보훈의 달 맞아 민원예보 발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가족수당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가족수당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국가유공자 보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7급 판정자에게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북 김제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국가보훈처에도 문의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도 국가유공자와 같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달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B씨도 "보훈보상 7급은 보훈급여가 40만원 조차 되지 않는다. 군에서 똑같이 다쳐도 보훈보상이라고 분류돼 국가유공자와 차별받는 것도 억울한데 가족수당까지 차별한다"며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7급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보훈수당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권고에 포함됐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