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지하철역서 또 '불법 촬영' 30대 구속
입력: 2023.06.20 10:35 / 수정: 2023.06.20 10:35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법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3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동교동 노상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과 밖 노상을 걷는 외국인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 동영상 6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 뒤를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던 A씨를 불심 검문했고, 그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4범으로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5일 "도망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여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일부터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에 근무자를 배치해 가시적 예방 순찰과 검거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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