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찰 강경진압' 인권위 진정…"인권유린"
입력: 2023.06.19 18:58 / 수정: 2023.06.19 18:58

"체포 필요성 전혀 없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지난달 30~31일 발생한 경찰의 금속노련 간부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지난달 30~31일 발생한 경찰의 금속노련 간부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찰이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들을 강경진압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체포 및 연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노동자 권리투쟁을 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망루에서 농성하던 김 처장을 긴 경찰봉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진압' 논란이 일었다.

한국노총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은 "(체포 당시) 김만재 위원장은 양손에 아무런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을 뿐더러 특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전혀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망루에 올랐을 때부터 단식을 시작했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해야 해서 망루에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경찰은 김 처장이 망루에 오른 지 이틀도 되지 않아 강제 진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규칙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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