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44%" 속여 가맹점주 모집…공정위, '집으로 낙곱새' 제재
입력: 2023.06.19 14:06 / 수정: 2023.06.19 14:06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과징금 500만원
허위 정보제공·가맹계약서 법정기재사항 누락 등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허위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허위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허위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집으로 낙곱새가 허위·과장된 판매수익률을 제공하고, 가맹점주의 정당한 요구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2020년 1월~2020년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에 제품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 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 이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가맹본부는 원가마진율이 43.7%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실제 원가 마진율과 차이를 보였다.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또 정보공개서와 가명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 집으로낙곱새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해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서 7명의 가맹점 사업자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점 사업자에게 원가마진율 43.7%라는 허위정보가 가맹 계약체결에 영향을 줬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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