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파견 이유로 전사 처리 취소된 육군…권익위 "재심사해야"
입력: 2023.06.19 09:45 / 수정: 2023.06.19 09:45

유족, 6.25 전사 확인서 받았지만…회수 명령
권익위 "입증 증빙자료 없어…전사 회수 취소해야"


6.25 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6.25 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6.25 전쟁 당시 육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가 미군부대에 파견돼 전사했다는 이유로 전사 처리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당시 19세 여성 A씨의 동생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51년 2월 육군 첩보부대에 채용됐다가 사망했다.

정보사령부는 2009년 A씨의 동생 B씨에게 "A씨가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 중 1951년 12월 전사했다"는 내용의 전사확인서를 보냈는데 이듬해 4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은 "A씨는 미군부대 소속이었다"며 전사확인서 회수를 정보사령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보사령부는 재심의를 거쳐 "A씨가 육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지만 미군부대 소속으로 전환돼 1953년 7월 전사했다"며 전사처리를 취소했다.

A씨가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당시 동료대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미군부대에 파견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대전현충원 특수임무수행 전사자 위패명단에 올랐다가 삭제됐다. 제적등본 상 '전사' 내용도 삭제됐다.

B씨는 "누나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참고인 진술 외엔 A씨가 미군부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통상 파견은 원래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A씨가 우리 군의 지휘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한 "A씨가 미군부대 소속이었다"고 증언한 동료는 "A씨가 한국군 소속"이라고 다시 진술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점들을 종합해 A씨의 전사 여부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보사령부에 표명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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