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하면 논란' 서울시 보조금 …오세훈 이후 감소 추세
입력: 2023.06.18 00:00 / 수정: 2023.06.18 00:00

기준·절차 살펴보니…위원회 심의 거쳐야
예산편성 사전심의 강화로 엄격 관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더팩트 DB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논란에 불이 붙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 보조금을 출근길 지하철 시위 등에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 번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논란에 불이 붙었다.

각종 민간위탁·보조금 사업에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 원을 받았고,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불법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단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16일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전장연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만 신고한 임의단체라는 점을 들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뿐만이 아니라 시는 오 시장이 부임한 뒤부터 전임 시장 시절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현행법상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자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내주는 보조금을 말한다.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해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대상에 따라 공공단체와 민간으로 나뉜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와 공기관, 교육기관 등이고 민간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다. 시민단체는 민간에 속한다. 민간 보조 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등 7종류다.

4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기자
4월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기자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또 자치단체가 행사를 사실상 주관해 시행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예산 편성과 교부 절차도 규정돼 있다. 먼저 예산은 보조금 신청을 받은 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의회 등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어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를 결정한다.

집행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부서에 수행 상황을 보고하면 사업부서가 조사를 실시해 요구조건을 준수했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이 집행된다. 부적정 집행이 발견되면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와 함께 보조금을 반환하고 각종 제재도 뒤따른다.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2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시가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 횟수가 증가하다가 오 시장 취임 후부터 감소한 점이 눈에 띈다.

시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영리민간단체에 5년 간 6582건, 7359억 원을 지원했다. 2018년 1917건을 시작으로 2019년 2011건, 2020년 205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는 1857건, 2022년 167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보조금 사용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146건, 8억7400만 원을 확인했다. 금액 상으론 투입 예산의 0.12%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이 쓰인 사례다. 예컨대 A단체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임차, 컴퓨터 구매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340만 원대 보조금을 사용했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보조사업의 단계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사전심의 단계에서 불필요한 민간보조사업의 신설과 연장을 최소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보조사업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지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권사업으로 흘러간다든지 공익에 반하는 사업은 정리작업을 해왔다"며 "기존에는 지자체 재량이 부여된 분야다 보니 관리가 느슨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민들 세금이 누수되는 부분 없도록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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