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파면에 서울대 캠퍼스 양분…"오히려 늦은 감" vs "정치적 결정"
입력: 2023.06.18 00:00 / 수정: 2023.06.18 00:00

"국립대 교수 비위는 더 엄격해야…당연"
"갑질 교수 경징계 비해 파면은 지나쳐"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지난 13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학생들 사이에는 학교 결정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성급하다는 반박 역시 팽팽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은 비어 있었다.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난 2017년 5월 휴직계를 제출했다. 이후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2019년 8월 복직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40일 만인 9월9일 다시 휴직에 들어갔다. 2019년 10월 장관 퇴임 후 복직했지만 검찰 기소에 따라 이듬해 1월29일 직위해제 됐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학교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학생들 의견 분분…"당연한 결정" vs "2심 지켜봐야"

기소 3년 반 만에 결정된 조 전 장관 파면을 놓고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다.

경영학과 정채린(22) 씨는 "(파면 결정은) 당연하다. 오히려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래 처음 의혹이 있었을 때는 긴가민가해서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유죄로 나왔지 않는가. 항소야 할 수 있겠지만 (조 전 장관) 본인도 법대 교수고, 법의 허점을 지적 많이 하셨지 않는가. 지금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런 것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학교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자 학교는 1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이모(29) 씨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학교에서도 감안해서 파면 결정을 한 것 같다. 3심제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학교 징계위에서 판결에 기반해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니까 교직원들의 비위에 조금 더 엄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결정이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았다.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송모(26) 씨는 "파면은 너무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도 (징계를) 계속 미루다가 연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연구 윤리 위반이나 학생 갑질로 징계받는 교들도 감봉이나 3개월 정직 등 가벼운 징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파면은 해임이나 정직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나 수당, 공무원연금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판결 확정 전인데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문대생인 전모(21) 씨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2심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 깔끔해지려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다 끝나고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다"라며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맞다. 시기적으로도 그렇다"고 답했다.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지향 인턴기자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에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지향 인턴기자

◆ 전문가들 "무죄 추정 원칙 어긋나" vs "절차적 문제 없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정에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이 법리상 맞다. 특히 이 건은 현재 2심에서 격렬히 다투고 있으니 징계는 다음에 해도 되는데 성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적이 많고,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는 공인이라서 지속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파면도 연장선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가 형사소송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송치나 기소 또는 1심 판결이 나는 순간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하게 된다"라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학교의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에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1심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주기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hyang@tf.co.kr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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