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스티커를 부착하려다 저지당하자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윤웅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스티커를 부착하려다 저지당하자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9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스티커를 부착하려다 저지당하자 본인 앞에 있던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교통공사(공사)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에 3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11월 7차례 시위에 3000만원,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75차례 시위에 6억145만원을 청구했다.
지난 1~3월 6차례 시위를 놓고 1억278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공사가 전장연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7억8000만원이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8일 전장연 등이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약 1400억원을 받아 불법 시위에 사용했다며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장연은 이날 괴담 유포라며 특위 위원장 하태경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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