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한 서울대 징계위
징계 회부 사유 셋 중 둘 무죄에도 결정
조국, 변호인단 입장 공유하고 항소 예고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숏팩트] 갈무리 |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핵심만 소개하는 '숏팩트'입니다. 과연 이번 한 주 동안엔 어떤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는지 '숏팩트'에서 알아봅시다. <편집자주>
[더팩트|이상빈 기자]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 사태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20년 1월 29일. 기소로부터 약 한 달 만에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징계 절차를 미뤘습니다. 공소 사실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2022년 7월. 정권이 바뀐 다음에야 서울대가 조 전 장관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2월 3일.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2023년 6월 13일. 마침내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재하고 통보하면 조 전 장관은 교수직에서 최종 파면된다. /[숏팩트] 갈무리 |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징계위에 회부된 징계 사유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는 유죄, 나머지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와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징계 사유 셋 중 두 개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나 징계위는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그 배경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죄가 나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징계위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파면 의결서를 통지했습니다. 유 총장이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결재하고 조 전 장관에게 통보하면 파면이 확정됩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다른 대학 교수직도 맡지 못합니다. 아울러 퇴직금과 교원 연금 전액 수령도 불가합니다.
서울대 징계위가 파면을 의결하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을 공유하며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조 전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에 변호인단 입장을 공유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원 소청 심사 청구는 물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pkd@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