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부동산 대출사기' 총책 구속기소…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2023.06.16 15:32 / 수정: 2023.06.16 15:32

부동산 문서 위조해 대출업체 속여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1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부동산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부동산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총책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전입세대 열람내역과 전입재등록 신고서 등을 위조해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속였다. 이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1억20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와 공모해 각각 상담원과 수거책으로 활동한 B씨와 C씨는 지난 4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과 협동수사를 통해 도주했던 총책 A씨까지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모를 규명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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