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차로 무죄'…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2심 징역형 구형
입력: 2023.06.15 20:46 / 수정: 2023.06.15 20:46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봉현 전 회장. /남용희 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김봉현 전 회장.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조성필·김상훈·이상훈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탁금지법)를 받는 나 모 검사,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선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14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향응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처벌받는다. 검찰은 합석한 다른 검사 2명은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자리에서 떠났다는 이유로 접대액을 96만원으로 계산해 불기소한 바 있다.

당시 접대 자리에 김 전 회장, 나 검사, 이 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검사 2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5명이 참석했다고 봤지만,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 등 2명이 더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석 인원이 늘어나면서 1인당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94만원으로 계산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술자리 참석자는 피고인 3명을 포함해 5명으로 봐야 하고, 김씨와 이 전 부회장이 잠시 왔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만취 상태였고, 이 전 부회장은 5분 정도만 머물렀다. 2명은 김봉현 전 회장의 요청으로 잠시 인사한 것에 불과해서 1번방에서 향응을 누렸다고 볼 수 없다"며 "향응 수수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 측은 "세상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었다. 3년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변호사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나 검사 측도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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