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3.06.15 16:27 / 수정: 2023.06.15 16:27

"인격권 침해 특정도 안 돼…공적 관심사"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로 지목된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법원이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을 보도에 사용한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뉴스 및 댓글 표현내용 중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 이해 사항이 아니어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음성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파일을 전혀 보도할 수 없다는 등 막연히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 뉴스는 음성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이 전 부종창이 발언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에 돈 봉투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고 봤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일 "JTBC가 녹음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은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JTBC 측은 "공공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와 JTBC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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