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부실검증' 국민대 졸업생 손해배상 기각
입력: 2023.06.15 16:21 / 수정: 2023.06.15 16:21

졸업생 113명 "김건희 논문 조사 미뤄 명예훼손"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민대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졸업생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논문의 부정행위 조사 또는 재조사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을 받았다고 해도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교가 학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유지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이 판사는 "원고에 대한 감정이 상하거나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로 배상이 돼야 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대 졸업생들 113명으로 구성된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자 "졸업생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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