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6.15 13:52 / 수정: 2023.06.15 13:52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동승자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범인도피방조와 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과속 등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