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 세우면 경정까지 특진…경찰청,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6.15 11:31 / 수정: 2023.06.15 11:31

경감→경정 특진범위 확대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경찰청은 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김세정 기자
경찰청은 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의 특별승진 계급 범위가 확대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특진 계급 범위를 기존 경감에서 경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중요범죄나 재난에서 공적을 세우거나 간첩·무장공비 사살·검거, 중범죄자 검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감 이하로 제한된다. 사실상 경감 미만 직급으로만 특진이 한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역량 있는 경찰관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요 범인을 검거하거나 재난 시 임명구조 등으로 공을 세우면 경정으로 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시험승진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50%인 시험승진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40%로, 2026년에는 30%로 줄이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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