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각장애인 수용자 수어 통역 제공해야"
입력: 2023.06.15 12:00 / 수정: 2023.06.15 12:00

TV 방송 자막 제공·진료 과정 의사소통 방안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 수화언어 통역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 수화언어 통역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 수화언어 통역 등 편의 제공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청각장애인 수용자 TV 자막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수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어 통역 제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 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을 가진 A씨는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그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TV 자막이 제공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가 없다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도소 측은 시설 내 청각장애인용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현행 셋톱박스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은 지상파 방송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치료 시 필담으로 진료·처방했고, 근무자가 적극 대화해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료에 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TV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예산과 기간 등 추산에 별도 행정력이 요구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청각장애인 수용자들이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국가기관은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한다"며 "장애인 수용자가 TV 시청 필요성이 있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되고,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이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법무부는 진료 과정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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