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사다리서 추락사…아파트 관리업체 첫 중대재해법
입력: 2023.06.14 20:49 / 수정: 2023.06.14 20:49

천장누수 보수작업 중 설비과장 사고

아파트 천장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아파트 천장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파트 천장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관리업체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A사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사 소속 설비과장인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방지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전구 교체 등 가벼운 작업에 한해서는 사다리 위에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 작업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상일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

검찰은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을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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