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6월부터 구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모습. /금천구 제공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전세 피해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종 결정은 조사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내려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지원, 신용회복 및 긴급복지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주택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천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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