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ROTC 퇴교자 의무복무기간 산정 '비율' 고려해야"
입력: 2023.06.14 12:00 / 수정: 2023.06.14 12:00

병역법 시행령 개정 권고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군간부후보생 퇴교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비율'로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학군간부후보생(ROTC) 등 군간부후보생 교육을 받다가 퇴교한 사람 교육 기간을 현역·보충역 복무기간에 포함할 때 병역종류별 의무복무 기간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 의견을 표명했다.

학군간부후보생으로 1년간 생활하다 그만두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퇴교 전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42일이 인정됐다. 그러나 군간부후보생 퇴교자는 병역종류별 기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진정을 냈다.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보충역 복무기간 차이 '비율'을 따져 반영하지만, 군간부후보생 퇴교자는 병역종류별 기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92조는 보충역 대체복무자의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 '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30조는 군간부후보생 퇴교자가 현역 등으로 '복무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복무기간 제도 자체 부당성을 문제 제기하는 점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시행령상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다가 편입이 취소돼 그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는 '전체 근무기간 중 실제 복무한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현역병보다 더 긴 보충역 전환도 비율에 따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간부후보생 퇴교 시 교육 기간을 현역병이나 보충역 등 복무기간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병역종류별 복무기간을 비율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병역종류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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