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한국 외교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6.13 17:09 / 수정: 2023.06.13 17:09

피해자 한국 입국해 고소

주뉴질랜드대사관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주뉴질랜드대사관 한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뉴질랜드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웰링턴 주재 한국 대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12월 3회 뉴질랜드인 남자 행정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지난 2019년 뉴질랜드 경찰에 고소했고 이듬해 뉴질랜드 법원은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는 지난 2018년 임기가 끝나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지 경찰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외교 문제를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포기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감봉 1개월 징계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직접 한국에 입국해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단순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한 시민단체도 A씨와 함께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강 전 장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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