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파면…변호인단 "성급한 조치 유감"
입력: 2023.06.13 15:53 / 수정: 2023.06.13 16:55

1심 징역 2년 선고 후 넉달여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소 3년 반, 1심 유죄 판결 선고 넉 달여 만이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서울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1심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기를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 전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소청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 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듬해 1월 직위해제했다.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7월 징계의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1심 판결 뒤로 의결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올해 2월3일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재판을 치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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