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5도에 휴식시간 제로"…물류센터노조, 폭염대책 촉구
입력: 2023.06.13 14:19 / 수정: 2023.06.13 14:19

강제성 없는 '폭염휴식 보장' 노동부 가이드라인

13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13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가 물류센터 내 폭염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물류업체의 여름철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물류센터 내 폭염 대책'이 실제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폭염 노동환경 기준을 기존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로 변경했다. 체감온도에 따라 매시간 10~15분 이상의 규칙적인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기준이 제시됐다"면서도 "해당 개정안은 강제력을 갖지 않아 쿠팡 등 물류업체들은 그때그때 다른 운영으로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물류업체들이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작년 여름 체감온도 35도가 넘어갈 당시 한 쿠팡물류센터 노동자가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제보했지만 묵살됐다"며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는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물류센터 여름철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물류센터지부원들이 물류센터 폭염이 적힌 얼음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물류센터 여름철 폭염 대책을 촉구하는 전국물류센터지부원들이 '물류센터 폭염'이 적힌 얼음을 깨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물류센터가 노동환경이 아닌 창고로 분류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쿠팡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현재의 물류센터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밀집해서 일하는 거대한 물류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지만, 현행 건축법은 물류센터를 여전히 창고시설로 분류한다"며 "법 제도와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조치 의무에 실내 온도와 습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들은 폭염 시기 물류센터의 노동환경을 점검하는 '온도 감시단' 활동을 선포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방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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