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자진시정안 기각…"피해보상안 미흡"
입력: 2023.06.13 13:48 / 수정: 2023.06.13 13:48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안 첫 기각
브로드컴 '피해보상 확대' 제안 거부
조만간 전원회의 열어 제재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종=이동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최조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가 2011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래 절차 개시 여부가 아닌 동의의결안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기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 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기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만6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하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마련된 최종 동의의결안 시정방안에는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 반도체·정보통신(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사업자 지원(200억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이 거래질서 회복 효과가 미미하고 사업자 보호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 요건이 충족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긴 내용들은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삼성전자도 시정 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고 설명했다.

또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브로드컴은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사항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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