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입력: 2023.06.13 11:15 / 수정: 2023.06.13 11:15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다른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시와 자치구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A씨의 지방세가 시 1000만 원, 서초구 1000만 원, 부산시 1000만 원이면 기존에는 출국금지가 불가했다. 올해부터는 다른 시도 체납액까지 합산한다.

이 기준으로 고액체납자 1378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3058억 원이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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