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석방' 유족 반발에 난처한 법원…"현실적 문제"
입력: 2023.06.12 21:24 / 수정: 2023.06.12 21:24

이임재 전 용산서장 2차 공판 진행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김세정 기자/2019122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자료사진 <사진=김세정 기자/20191223/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결정에 유가족 반발이 거세자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3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용산서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최모 서무(경위) 등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리인 윤복남 변호사에게 "재판이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다. 합의부라 살인 등 강력 사건과 수십억원 금융 사건 등 중요 사건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유가족은 지난 8일과 이날 박 구청장 석방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구청장 출근 첫날 구청 집무실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형사합의11부는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이태원 참사 관련 사건 3건을 맡고 있다. 사건마다 한 달에 매주 한 회 공판이 진행된다. 개별로 따지면 4~5주마다 한 회 공판이 열린다.

피고인 대부분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재판이 많고 속도가 느리다 보니 보석 인용이 불가피한 상황이 나온다.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도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이들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 변호사는 "유가족은 다른 중요 사건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데 우리 사건은 왜 한 달에 한 번 하느냐는 입장이다. 보석으로 나오니 집행유예나 무죄를 추정하는 듯 보여 보기 좋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참사 당시 송 전 실장과 이태원파출소에 있었던 정모 용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경감)이 증인석에 앉았다.

최 경위 측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2분 뒤인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17분에 도착했다고 허위 기재된 '이태원 핼로윈데이 현장 조치상황(1보)'와 달리 시간을 삭제한 2보를 작성한 정 팀장에 경위를 물었다.

정 팀장은 "사실 두려웠다. 누가 지시하지는 않았으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오후 11시쯤 도착한 이 전 서장은 정 전 과장 등을 통해 최 경위에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해 10월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려 사상 위험이 예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과장과 최 서무 등은 이 전 서장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무전 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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