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종' 온라인 거래 일당 검거…2명 구속
입력: 2023.06.12 19:24 / 수정: 2023.06.12 19:24

구매자 중 미성년자-가수지망생도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온라인으로 마약류 5종(필로폰·대마·합성대마·케타민·LSD)을 판매·투약한 커플 마약상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1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온라인으로 마약류 5종(필로폰·대마·합성대마·케타민·LSD)을 판매·투약한 커플 마약상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온라인으로 5종의 마약류(필로폰·대마·합성대마·케타민·LSD)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 씨 등 8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8명 중 3명은 마약 판매상이며 5명은 단순 투약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약자 중엔 미성년자와 가수지망생도 있다.

마약 판매상으로 지목된 A씨는 여자친구인 B(30) 씨와 함께 5월초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5종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또다른 판매상인 C(43)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일 경기 의정부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C씨는 과거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 만기출소했다. 누범기간에도 필로폰을 판매하다 지난달 30일 검거돼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3.1g(약 100명 투약분, 155만원 상당), 대마 0.5g(1회 투약분, 9만원 상당), 케타민 4.3g(약 143명 투약분, 140만원 상당), LSD 필름 2장(길이 1.8㎝, 약 4회 투약분, 30만원 상당), 합성대마 10㎖ 5병(약 100회 투약분, 400만원 상당) 등을 적발해 압수했다.

검거된 투약자 5명 중 4명은 C씨를 통해 필로폰을 샀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일당들을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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