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라덕연 일당 오는 15일 첫 재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일당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현직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일당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현직 병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12일 병원장 주모(50) 씨 등 일당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의사들을 고액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사인 김모(40) 씨와 주씨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은행 직원 신분으로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은 김모(50)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달 주씨의 병원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라 대표와 측근 변모(40) 씨와 안모(32)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라 대표 일당 재산 205억여원을 동결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37) 씨와 장모(35) 씨, 조모(41) 씨에 대해서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라 대표와 변씨, 안씨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