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속도 낸다…16일부터 부지 공사 시작
입력: 2023.06.12 16:32 / 수정: 2023.06.12 16:32

정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 심의·의결
11.7조 2033년 완공 목표…원안위 건설 허가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착공이 미뤄졌던 신한울 3·4호기건설이 시작된다. 먼저 발전소 부지 다지기를 시작하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를 받아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12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설비 개요, 사업 구역 위치, 시행 기간,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에 따라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서 건설재개를 공식화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는 직전 3개 원전 건설사업(새울 3·4, 신한울 1·2, 새울 1·2)의 평균 실시계획 승인 기간 30개월과 비교할 때 19개월가량 일정을 단축한 것이다.

정부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16일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부터 부지정지 작업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발전소 터를 다지는 부지정지 작업은 원안위 건설허가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안위 건설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본공사 착공 시기는 원안위 결정에 달린 만큼 아직 유동적이다.

원자력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원안위는 한수원 자료 신청 이후 15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서류보안 등은 날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건설허가 즉시 원자로 시설 착공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완료까지 예상기간은 6년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착공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건설 재개를 선언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6월부터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약 11조7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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