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알데하이드·구리 등 유해물질 기준치 이상 폐수 방류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병원 4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미처리된 폐수가 각 칸막이를 넘쳐 방류되는 모습. /서울시 제공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병원 4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원과 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사단은 올 3월부터 면적 100㎡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끝에 4곳을 적발했다.
임상병리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돼 관할 자치구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제기준 미만이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는 반드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춰 처리한 뒤 배출하거나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한다.
폼알데하이드, 구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적절한 처리과정 없이 방류하면 수생생태계를 오염시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수처리비용도 증가한다. 특히 폼알데하이드는 피부 자극, 호흡기 질환 등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인 0.5㎎/ℓ 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B병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 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병원 4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
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지만 최근 10여년 동안 위탁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병원은 관할 자치구에 폐수처리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해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할 자치구에 변경신고 없이 폐수처리시설을 임의 철거하거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한 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병·의원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