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즐기는 중학생들
2~3명이 킥보드 함께 타고 '휘청'
대여업체, '면허 인증' 등 법적 규정 부재
[더팩트|연수구=이덕인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의 인기가 늘고 있는 가운데 <더팩트>가 현장에서 본 중고등학생들의 무면허 킥보드 이용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서 고등학생 2명이 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지난 4월 한 달간 시내에서 단속한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모두 3269건입니다. 지난해 4월(2346건)과 비교하면 1.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위반은 '안전모 미착용'이 2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220건으로 지난해(30건)보다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8일 오후 4시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학교 수업을 마친 중학생들이 삼삼오오 정문을 나섭니다. 학교 앞에는 전동 킥보드와 전동 자전거가 곳곳에 배치돼있습니다. 한 중학생이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고 자연스레 전동 킥보드에 탑승합니다.
1시간가량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학생 2명이 킥보드를 함께 탑승한 모습이 4차례나 보입니다. 3명이 킥보드에 함께 타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민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건넙니다.
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중학생 3명이 킥보드를 함께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수구=이덕인 기자 |
[기자: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킥보드) 이용했나요?]
[A중학교 재학생: (결제) 카드가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합법적인 사람 (카드가 있으면) 이용 가능해요.]
[기자: 부모님 카드로 한 건가요?]
[A중학교 재학생: 언니나 오빠 카드로요.]
[기자: 위험하잖아요. 3명이 같이 타면.]
[A중학교 재학생: 원래 혼자 타야 되는데 학원에 늦어서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이용자의 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주민 B씨/20대: (킥보드 이용 뒤) 주차를 잘 해놓아야 되잖아요. 대부분 인도 쪽에 일직선으로 세워 통행을 막은 경우도 많고요. (걸을 때) 많이 불편하죠.]
[주민 C씨/40대: 제가 예전에 자전거에 걸려 넘어져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킥보드)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취재진이 한 킥보드 업체를 이용해 봤습니다. 가입하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킥보드 업체 9개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면허 인증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전동 자전거를 함께 탄 중학생들. 위태롭게 인도를 질주하고 있다. /연수구=이덕인 기자 |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서울시는 5일 이용자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의 킥보드가 방치됐을 경우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시견인구역'에 방치돼 있을 시는 바로 견인할 계획입니다. 즉시견인구역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와 지하철역 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인증 관련해 법 제정을 요청했고,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 중으로 조속한 법률안 통과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