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 복귀로 '정상월급 수령 예정' 논란
입력: 2023.06.10 14:01 / 수정: 2023.06.10 14:02

구청장 연봉 1억1104만 원 수준, 월별 환산급여 약 925만 원
1심 재판중인만큼 정상 업무 힘든 상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 구청장은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박 구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하며,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도 자택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제한적인 구청장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000원 수준으로, 월별로 환산한 급여는 약 925만 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월 65만 원의 직급보조비, 월 14만 원의 정액급식비 등 추가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 보수는 1000만 원이 넘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구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의종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희영 구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최의종 기자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후 8일 구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과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조용히 출근했다. 이후 다음날인 9일에는 개인 사유를 들어 하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의 업무 복귀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상당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참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성토하고 있다. 매일 박 구청장이 출근하는 시간에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박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보석결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구청장의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000만 원, 현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다.

박 구청장은 석방과 동시에 구청장 권한을 회복했다.


anypi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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