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1박2일' 집회 강경대응…"해산절차 가능"
입력: 2023.06.09 16:21 / 수정: 2023.06.09 16:21

비정규직 노동단체 9일 노숙 집회 예고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기자회견 /박헌우 기자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 비정규직 오체투지' 기자회견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2일 노숙 집회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서초구 대법원 앞 1박2일 행사 관련 협조요구서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가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법원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지난 2021년부터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GM과 현대제철, 아사히글라스 등 기업들의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었다가 경찰의 제지로 강제해산 당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를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을 할 경우, 도로법 등 현행법에 위반됨은 물론 심각한 무질서와 시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박2일 노숙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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