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경찰서·아동보호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입력: 2023.06.08 12:47 / 수정: 2023.06.08 12:47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서강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원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지난달 서강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원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마포구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3년 상반기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마포구는 6월 한 달 동안 마포경찰서,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아동학대를 합동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아동학대로 반복 신고되거나 사례관리에 협조를 거부한 이력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구와 기관들이 함께 사전조사와 협의를 거친다.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신체, 심리상태, 주거환경을 확인하고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 재학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분리해 진술을 확보하고 다른 가족 등 주변인 진술도 청취한다.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고지한다.

재학대가 확인되면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하는 긴급임시조치 △즉각 분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분기별로 단전·단수, 건강검진 미실시, 보육시설 결석, 아동수당 미신청, 병원 미방문 등 44종의 정보를 이용해 학대노출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하고 올 11월에는 구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 사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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