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대박"…액면가 50배 부풀려 판 일당 검거
입력: 2023.06.08 11:08 / 수정: 2023.06.08 11:08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

경찰이 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익을 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팔아넘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경찰이 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익을 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팔아넘긴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상장 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면 이익을 볼 것이라고 투자자를 속여 팔아넘긴 총책 등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3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200~300%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비상장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비상장기업 3곳 주식을 팔았으며 1주당 500원인 주식을 주당 최대 2만5000원에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110억원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는 400명 이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총책을 중심으로 관리자와 본부장, 팀장, 팀원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0억여원을 놓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인용 결정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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