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3.06.07 18:32 / 수정: 2023.06.07 18:32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잠실·삼성동·청담동·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15일 공고하고, 이달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곳은 국제교류복합단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된다.

다만 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 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 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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