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 '기내식 부당지원' 소송 승소…"우회 부당내부거래 위법"
입력: 2023.06.07 14:35 / 수정: 2023.06.07 14:35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 관련 81억여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
서울고법 제6행정부 지난달 31일 공정위 승소 판결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81억여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독점 공급권(30년)을 매개로, '0% 금리' '만기 최장 20년'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도록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6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광, 금호고속, 게이트그룹 거래 구조
아시아나항광, 금호고속, 게이트그룹 거래 구조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기내식 사업권을 따낸 게이트그룹의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외부의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거래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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