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적용 가능성도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로봇 기술을 빼돌려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해외 인재 유치 사업 '천인 계획' 관련 국내 검거 두 번째 사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3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송치했다.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 대형 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심혈관 중재 시술 보조 로봇 관련 자료 등 의료로봇 기술 자료 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취 자료를 본인 업적인 것처럼 꾸민 뒤 '천인 계획' 프로젝트에 지원해 일부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지난 3월 잠시 입국한 A씨를 검거했다.
'천인 계획'은 중국 해외 인재 유치 사업으로 중국이 특혜를 제공하며 전 세계 과학자들을 적극 영입하는 프로젝트다. 국제공동연구 형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술 탈취에 사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B교수를 자율주행차량 핵심 첨단기술인 '라이다'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21년 B교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교수는 천인 계획에 선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회를 통해 A씨가 빼돌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로 판정되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유출 방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적용하는 의견을 검찰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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