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탈옥해 저를 죽이겠답니다"
입력: 2023.06.06 13:54 / 수정: 2023.06.06 13:54

"합법적 절차 따라 신상공개 이뤄졌으면"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 뉴시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30대)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차별 가격해 실신시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피해자 A씨는 6일 CBS라디오에서 "(가해자가) 제 상세 주소를 알 만큼 보복을 하겠다, 탈옥을 하겠다, 배로 나가서 때려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저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 불안하고 그냥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로부터 제가 사건 이후에 이사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고 있고 계속 '탈옥해서 배로 때려죽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다"면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공개돼 또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유튜버에게 신상 공개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청원도 계속 넣었지만 지금 수사 단계, 재판 과정이란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었다"며 "보복 범죄를 운운하는 만큼 신상 공개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부산 한 오피스텔 출입구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가해자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뒤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1심 재판에서는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만 적용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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