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확인 안하는 PM업체 페널티…견인유예 배제
입력: 2023.06.06 11:15 / 수정: 2023.06.06 11:15

서울시, 간접 제재 시행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PM 이용자 교육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PM 이용자 교육 모습.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용자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를 견인유예 조치에서 배제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5일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무면허로 PM을 이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PM 견인제도를 시행하면서 견인구역에 방치된 PM을 업체 스스로 옮길 수 있도록 1시간의 여유를 뒀다. 면허 인증이 부실한 업체에는 이 유예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자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인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벌칙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대여업체 대부분은 이용자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PM을 빌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 /서울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 시내 PM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32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증가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약 7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PM 무단 방치 시 보행자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가 되는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즉시견인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및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이다.

아울러 PM 업체의 면허인증 의무화를 위한 법 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해왔다. 올 5월에는 17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교통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 시 홍보대사 사유리가 참여한 PM 안전이용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안전한 PM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PM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류된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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