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코로나19 지원금 '개인정보 노출'…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입력: 2023.06.05 12:00 / 수정: 2023.06.05 12:00

"취급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정보를 내부 봉사원 등 제3자에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정보를 내부 봉사원 등 제3자에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 개인정보를 내부 봉사원 등 제3자에 노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수용자 개인정보가 제3자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 직원 대상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A교도소장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A교도소 수용자인 B씨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영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교도소는 수용자 중 교도관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원에 지원금 수령 확인 서명받도록 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고 이에 B씨는 진정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과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해 다른 수형자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면 봉사원으로 선정해 담당 교도관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A교도소는 지원금을 다수에 신속하게 배부하기 위해 봉사원 조력이 필수 불가결했고,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기보다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봉사원 보조 업무를 벗어난 것이며, 교도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홀히 해 B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는 신청서 서식이나 안내문 배부, 식사 배식 등 비교적 단순한 사무에 한정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교도관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사무나, 인권과 연관된 사무까지 봉사원이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지원금 수령 확인 서식에는 수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 금액이 기재돼 있어 결과적으로 봉사원이 B씨 등 다수 수용자 개인정보와 지급 금액을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취급 직원에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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