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파면 찬반투표' 전공노, 국가공무원법 위반 송치
입력: 2023.06.04 13:19 / 수정: 2023.06.04 13:19

경찰, 공무원법 제66조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위반 판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 등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등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24일 조합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처벌을 비롯해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당시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명이 참여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 8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공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한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과 조합원 3만8000명을 내란,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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