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아이돌 팬 용돈 노린 20대 구속기소
입력: 2023.06.02 17:26 / 수정: 2023.06.02 17:26

17명 상대로 1166만원 가로채
피해자 17명 중 12세 미성년자도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1166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1166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이들에게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1166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아이돌 팬들이 모인 여러 SNS 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총 121회에 걸쳐 11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자는 총 17명이며 12세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만원을 빌린 다음 1만원 넘게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이 변제를 요구하면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한 번에 갚겠다고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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