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출산시키고 1년8개월 징역형…검찰 '양형부당' 항소
입력: 2023.06.02 17:28 / 수정: 2023.06.02 17:28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뒤 출산까지 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 DB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뒤 출산까지 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 뒤 출산까지 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A(19)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 동기, 결과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이나 경과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도 고려됐다.

A씨는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출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 당시 18세였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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