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 2차 공판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의 1차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이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 노모 씨 측은 "검찰이 PF 대출 실무절차에 대해 오해한 것 같다"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대주단에) 재산상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 측도 "노 씨와 오 씨가 대출 수수료를 줄이고 박 씨에게 컨설팅 수수료를 주는데,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대주단의 실체가 없었다"며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컨설팅을 한 것뿐이다. (박 씨가) 컨설팅한 사건은 모두 우수한 대출이었다. 임무위배 혐의와 재산상 손해도 없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B지점 직원 오모 씨 측은 노 씨, 박 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 씨 측은 "배임을 공모한 적이 없어 내용을 잘 모른다"며 "불필요한 컨설팅이었다고 하더라도 용역대금에서 피해를 본 것은 차주지 대주단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 씨와 오 씨는 전현 여신팀장으로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대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돈이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카를 구입하고 일부는 골프비에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한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월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노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4월 5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박 씨를 구속했다. 오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4월 13일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