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재판부 "한동훈 고통 컸을 것…표현의 자유 중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은) 증거에 따라 허위사실로 볼 수 있다"며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검찰 수뇌부 전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피해자 개인 비판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는 "유죄로 인정되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라며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동부지검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발언이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