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강경진압 규탄…"경찰폭력 부활"
입력: 2023.06.02 15:17 / 수정: 2023.06.02 15:17

건설노조 "분향소는 관혼상제… 강제철거 불법"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 부상 경찰청장 사퇴해야"


2일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2일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양대노총이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대응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 302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로 구성된 '양회동 열사투쟁 공동행동'(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한국노총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공동행동과 건설노조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의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시민분향소는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이 공무집행 범위를 넘어서서 철거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명숙 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는 "관혼상제가 집시법 적용 예외 대상인 이유는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며 "경찰은 집시법도 어겼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존엄에 대한 인정도 싸그리 짓밟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강제철거와 같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사전에 서면으로 계고장을 발부하고 영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이 법을 집행하려면 우선 법적인 절차부터 제대로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힐책했다.

집회·시위 때마다 발생하는 도심 교통 체증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도 했다. 권 공동대표는 "지금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심 주요 광장에서의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집회는 결국 도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 16~17일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은 텅텅 비어있었다. 진정으로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한국노총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한국노총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장원 인턴기자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기자회견에서도 경찰 규탄은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경찰의 진압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7m 높이의 망루를 쌓고 그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31일 새벽 진압에 나선 경찰은 거세게 저항하는 김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봉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용산의 철거민을 때려잡던, 쌍용차 노동자를 때려잡던 그 잔인하고 통제불가능한 경찰폭력이 다시금 부활했다"며 "경찰공권력의 경악할 작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와 당시 현장 진압경찰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용락 금속노련 상임부위원장은 "어젯밤(1일) 11시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2일) 오전 11시로 영장심사 일정이 잡혔다. 이는 매우 드문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탄압에 검찰·경찰은 물론 사법부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엄청난 폭력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씨는 오늘 오전 9시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했는데, 경찰이 (MRI) 결과 확인도 못한 김씨를 법원으로 끌고 갔다"고 설명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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