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주의의무 위반 없어, 구속 부적절"
입력: 2023.06.02 12:01 / 수정: 2023.06.02 12:01

검찰 "복귀할 경우 증인 출석할 구청 직원에 영향"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재난안전법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증거인멸·도망 우려도 없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1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9·22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구청장 측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이 고령이며 참사 이후 충격과 수습 과정 스트레스로 신경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은 "검사가 재난안전법상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지만, 핼러윈과 같은 주최 없는 행사는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구청장은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나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교체 전후 휴대전화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은 충분히 포렌식 작업을 벌여 원하는 자료를 추출했다"고 말했다.

최 전 과장 측은 용산구 과장급 공무원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등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고 말단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는 주장이다.

최 전 과장 측은 "만취 상태였던 점이 논란이 됐으나 휴일인 점을 고려할 때 고의범의 직무유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며 "용산구에만 거주했고 가족·지인 모두 용산구에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없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구청장 취임 4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해 책임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희생자나 유가족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최 전 과장은 "잘못된 부분 지적은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의견서를 통해 박 구청장이 석방될 경우 현직으로 복귀해, 향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구청 공무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구청장 측은 "직원 진술 증거에 이미 동의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한 보고서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등도 지난 1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보석 신청서를 받았다. 이들의 보석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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