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남국 징계 방치' 국회의장 고발인 조사
입력: 2023.06.01 22:02 / 수정: 2023.06.01 22:02

1일 시민단체 관계자 불러
김진표 의장 직무유기 혐의 검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경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앞서 서민위는 김진표 의장을 직무유기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등 직무를 등한시했는데도 김 의장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발인 조사는 1시간20분 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의장의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부터 김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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