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1일부터 단독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단독으로 전수 조사한다. 전담조사단을 꾸려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부패방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 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이 발표한 '합동 전수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고,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권익위법에 명시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독 조사는) 선관위와 이미 조율됐고, 선관위에 요청한 일부 자료도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은 기존의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부패방지국·심사보호국 등 관련 부서 인원이 모두 투입돼 수백 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6월 한달 간 선관위를 집중 조사하며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 간 차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부당·위법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게 돼 있지만, 권익위는 실태 전체와 행정 행위에 대한 가치까지 조사를 한다"며 "(감사원보다)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는 범죄의 유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용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며 "퇴직자나 무혐의라고 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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