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야간문화제 강제해산'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23.06.01 16:52 / 수정: 2023.06.01 16:52

58명 노동자 각 100만원씩…총 5800만원 배상 청구

1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광양제철소 앞 한 고공농성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경찰봉에 맞아 쓰러졌다고 말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1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광양제철소 앞 한 고공농성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경찰봉에 맞아 쓰러졌다고 말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열었다가 강제해산 조치를 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경찰청 앞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짓밟은 정부, 경찰 상대 국가배상청구 및 2차 노숙문화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윤희근 경찰청장, 서초경찰서장, 서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과 함께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도 포함됐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다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국가가 배상한다고 규정한다.

원고는 지난달 25일 야간문화제에서 경찰에 체포당한 이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58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한 명당 100만원으로 총 5800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경찰의 강제해산 조치, 체포 연행 등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강제력까지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1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무시 노동권무시 경찰청장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1일 오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무시 노동권무시 경찰청장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이같은 경찰의 위법 행위로 집회 및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고 공동행동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 불법 파견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기 위해 야간문화제와 1박2일 농성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경력 600명을 투입하는 등 원천 차단했다.

경찰은 문화제에 사용 예정이었던 무대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조합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예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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